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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5

실업급여받으면서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8월 8일 퇴직 예정인 상황인데요, 8월 중순, 말에 총 2번 해외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해외여행가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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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8.0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날(실업인정일)을 피하여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과 관련하여서는 고용센터에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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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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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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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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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외여행을 가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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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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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도 됩니다. 다만 4주에 한 번 잡히는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은 1회에 한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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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괜찮지만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기간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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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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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만 제때 제대로 한다면 해외 여행을 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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