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