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위행위기간동안 연촉촉진을 진행할시 문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4. 25. 23:18

7/1~7/10기간동안 연차촉진을 진행합니다.

해당기간동안 쟁위행위(파업)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연차촉진을 못받았다고 문제제기를 할 수있는 상황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차이가 있을지 같이 문의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한 행정해석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449선고일자 : 2013-07-30

【질 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 노동조합은 지난 2012.4.23. 전면 파업에 돌입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69명의 조합원들이 파업 중에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 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4월 1일 ­ 익년도 3월 31일을 연차휴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4.1. ~ 2012.3.31. 기간 동안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2012.4.1. 부터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업참여근로자들은 2012.4.1. 부터 2012.4.22. 까지만 근무하고 4.23. 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5. 이에 회사는 파업참여근로자들에게 6개월 전(2012.10.)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파업참여근로자들 역시, 2012.4.1. ~ 2012.4.22.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6.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파업참여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해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파업권 행사를 위해 연차휴가사용권을 포기 했다고 보이고, 파업참여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도 없기 때문에 파업참여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이 기간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법령해석 의견
   <질의 2> 파업참여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파업참여근로자를 상대로 2012.4.1. 부터 2013.3.31. 까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파업참여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시행을 통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부담의 해소기회조차 얻지 못했기 때문에 파업참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법령해석 의견
   <질의 3> 위 1, 2에서 사용자의 의견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파업참여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파업참여근로자의 연차휴가를 2013 회계연도에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파업참여근로자의 경우 2012 회계연도(2012.4. 1 ~ 2013.3.31.)에 2012년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15일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파업참여근로자가 근무가능일수 15일의 80%인 12일을 근무한 경우 2013 회계연도에 최소 15일 연차휴가사용권을 얻는다는 것은 연차휴가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법령해석 의견
   
   【회 시】1. 파업참여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등과 관련한 귀 사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 1, 2, 3 ‘파업참여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나. 귀 질의 상 근로자가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휴가청구권이 소멸될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당사자간의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3. 귀 질의 4 ‘파업참여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의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고용노동부 임근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끝.

2020. 04.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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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파업이 언제 진행이 되고, 어느기간동안 진행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으로 보이나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가 파업 참여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영촉진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장기간 파업 중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즉, 정당한 쟁의행위의 장기간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용촉진은 불가능하며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2013.7.30. 근로개선정책과 -4449

    근로자가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휴가청구권이 소멸될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당사자간의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감사합니다.

    2020. 04. 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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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17.11.28 개정)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파업의 양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전일파업을 10일 동안 진행하는 경우, 연차사용 촉진의 특성상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이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차이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하여 연차사용 촉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0. 04. 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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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1차촉진, 2차촉진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1차는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는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연차 관리를 개개인 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지 정확한 정보는 알수 없으나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니 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쟁의행위가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2차 촉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될 수는 없으며,

        추가적으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되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연차촉진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020. 04. 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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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 근로개선정책과-4449, 선고일자 : 2013-07-30

          2020. 04. 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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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법원 판례는 “휴직기간 중 또는 그와 동일하게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파업기간 중”이라고 하여, 파업중인 자를 휴직중인 자와 유사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휴직중이거나 촉진조치 이후에 휴직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사례별로 구분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 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판단하여 휴직 중 연차휴가촉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 한편, 사용자가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보전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전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용자(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 개별 근로자들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하고, 10일 이내에 연차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할 것.

              ※ 서면이 아닌 이메일, 사내게시판을 통한 촉구는 허용되지 않음.

              2)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2개월 전까지 회사는 근로자 개인별로 휴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

              3) 근로자가 지정한(된) 연차휴가일에 출근 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

            3. 따라서 파업예정 중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촉진절차가 적법하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보전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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