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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담백한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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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일 입사 후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사 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발생 및 사용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5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입사 첫 해에는 입사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연차가 부여됩니다.​

  • 다음 해 1월 1일에는 전년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질문: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총 몇 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발생 및 사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에 따른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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