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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두루미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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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감정평가 금액 이의신청 방법은?

재개발 구역에 20년전 구매한 빌라 소요주이며,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은 거 같아 이의신청 하려고 합니다. 이의신청시 서류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액이 낮아 이의신청한다고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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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에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이나 분담금 등이 결정되는데, 주변에 비해 너무 낮게 나왔다면 감정평가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려면 단순히 금액이 낮다고 하면 안되고, 조합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받은지 30일 이내에 이유(비교표준지 선정이 부적절함, 누락된 항목이 있음, 인접 대지에 비해 가격 차이가 큼 등) 및 증빙자료(인근 부동산 실거래사례, 공시지가 및 지적도, 감정평가서 관련 자료 등)를 첨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 재검토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시에는 평가항목별 비교 자료를 제출하고 사진이나 공문,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감정평가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의 신청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는 기존 인적사항과 이의 신청 대상( 감정평가 보고 일자, 평가액 및 평가사) 이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단순 금액이 낮다라는 표현이 아닌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인근 거래 사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첨부사료도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재개발 조합에서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일반적으로는 통보서나 게시일 기준)

    신청 주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본인 혹은 대리인(위임장 필요 시 제출)

    이의신청 사유는 단순히 금액이 낮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유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인근 유사 거래사례 대비 현저히 낮은 감정가

    ,건물 상태, 구조, 면적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임대 수익이 반영되지 않음

    ,감정평가 기준 시점 당시 시세가 과소평가됨

    ,주변 감정평가액 대비 현저히 낮음

    이와 같은 사유를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제출 서류 목록

    ,이의신청서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의 내용, 사유, 인적 사항 등 포함

    ,증빙자료 실거래가, 유사 사례 비교표, 부동산 중개사 발행 매매가 확인서, 사진 등

    ,등기부등본 본인 소유 확인용 (보통 최근 3개월 이내)

    ,위임장 (해당 시) 대리인 신청 시 필수

    ,제출 방법

    제출처: 조합 사무실 또는 감정평가협의회 지정 접수처

    형태: 방문 제출 or 등기우편 제출 (기한 내 도착 필수)

    접수증 보관: 접수증은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