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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1.24

의료사고의 경우 최고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에 모 가수의 죽음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고는 명백히 집도의의 과실로 밝혀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구속되었다고 하던데요.


이처럼 의사의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얼마의

형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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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중사유가 있다면 10년이하 금고가까지 가능하겠습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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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업무상과칠치사죄의 상한형은 징역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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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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