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경우 최고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에 모 가수의 죽음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고는 명백히 집도의의 과실로 밝혀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구속되었다고 하던데요.
이처럼 의사의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얼마의
형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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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중사유가 있다면 10년이하 금고가까지 가능하겠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업무상과칠치사죄의 상한형은 징역 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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