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 대해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해당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리뷰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업체나 사람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고,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뷰 작성 시에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입각하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관적 의견 제시 시에도 비속어 등 모욕적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지키신다면 솔직한 리뷰 작성으로 인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