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21년 4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이번달말(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구두로 전달한 상태인데,
퇴사전에 회사가 다음달(3월)까지 하고 폐업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내 인사과에서는 이미 구두로 전달을 했고 관리자에게 이야기를 했으므로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수당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사직서나 서류등은 아직 전혀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게 다시 이야기 해볼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달 차이여도 원칙은 원칙이니 받지 못한다고 봐야하나요
4년이나 일한 회사인데 좀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애기해서 다시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원래 자진퇴사하려고 했던 것이니 회사가 거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볼수는 있겠지만 이미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통보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요구하는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할 예정이라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