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 월급일이 매월 10일인데
본사에 말해보겠다, 뭐다 이런 저런 사정 핑계대면서
3~7일 정도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나요?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결국 주긴 주는데
매월 이렇게 늦을 경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급을 받으니 임금체불은 아닌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이라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몇일 늦게 주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자체로 임금체불이 확정되기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지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연6%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나 그리 큰 금액은 아니고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