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조가 교섭을 하여 쟁취한 근로조건의 개선내용은 해당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고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