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노동조합 가입하거나 가입을 안하거나 차별은 없나요
회사내 노동조합 가입하거나 가입을
안하거나 차별은 없나요
그렇다면 노조비 안내고 가입안하고
혜택만 누려도 되는거 아닌가요?
노조가 뭔가 성취하면 비노조는 못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노조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나,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2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입을 하거나 안 하거나 차별은 없지만
조합원에게만 어느 혜택을 주기로 한 단협에 따라서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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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에게만 근로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비노조원의 개별적 근로계약보다 유리하고 해당 사업장 과반이상이 적용이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비노조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노동조합 측에서는 비노조원에 대해 무임승참 문제를 제기하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조가 교섭을 하여 쟁취한 근로조건의 개선내용은 해당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고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임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등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셔서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판단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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