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노동조합 가입하거나 가입을 안하거나 차별은 없나요
회사내 노동조합 가입하거나 가입을
안하거나 차별은 없나요
그렇다면 노조비 안내고 가입안하고
혜택만 누려도 되는거 아닌가요?
노조가 뭔가 성취하면 비노조는 못 받는가요?
회사내 노동조합 가입하거나 가입을
안하거나 차별은 없나요
그렇다면 노조비 안내고 가입안하고
혜택만 누려도 되는거 아닌가요?
노조가 뭔가 성취하면 비노조는 못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비노조원의 개별적 근로계약보다 유리하고 해당 사업장 과반이상이 적용이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비노조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노동조합 측에서는 비노조원에 대해 무임승참 문제를 제기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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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조가 교섭을 하여 쟁취한 근로조건의 개선내용은 해당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고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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