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Bongbong
Bongbong
23.04.28

실업 급여 제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직장 1년이상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주말 일요일만 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이렇게 3주 /산재 고용보험 2개에 가입된 상태로

활동지원사로 일했습니다.

활동지윈사(장애인활동보조) 로 3주 일을 하다가

대상자가 몸상태가 나빠서 몇개월 쉬어야될거같다고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만료로

사직사유를 쓰면 되나요?

이럴경우 현재 활동지원사가 아닌

전직장으로 실업급여 심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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