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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5

택시와 백미러가 닿아서 보상해주겠다고 연락처를 주고 갔는데 뺑소니 신고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잘못한 사고였기때문에 택시기사에게 연락처를 불러주고 백미러 비용을 지불하겠으니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고 죄송하다고까지 하면서 지나갔는데 나중에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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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고가 났을 때 뺑소니가 안 되려면 피해자 구호조치와 함께 사고 야기자의 인적사항(이름과 연락처)을 피해자 등에게 남겨야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배상의사를 밝혔다면 뺑소니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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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이미 보상에 관한 어느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특히 사고 자체가 경미한 것이라면 뺑소니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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