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고가 났을 때 뺑소니가 안 되려면 피해자 구호조치와 함께 사고 야기자의 인적사항(이름과 연락처)을 피해자 등에게 남겨야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배상의사를 밝혔다면 뺑소니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