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무급휴무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부여할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근무자가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무는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