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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컨설팅CEO 이원희
시그니처컨설팅CEO 이원희21.10.21

무급휴일을 반드시 둬야하나요?

개인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유급휴일은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으니 부여한다치고

무급휴일도 반드시 부여해야되는 부분인지 애매합니다

보통 토요일이 무급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럴때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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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일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무급휴일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대해 무급휴일로 지정이 가능하지만 별도 지정이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가 됩니다. 이 경우 평일에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휴무일인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평일에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토요일에 근로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까지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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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휴일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나머지 쉬는날은 휴무일로 두고 있습니다.

    휴일과 휴무는 다른 개념이기에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시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40시간을 이미 근로하고 휴무일에도 출근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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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무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토요일을 무급으로 정할 경우 무급휴무일로서 휴일과 구분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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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주휴일이 아닌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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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급휴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6일 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여야 하므로, 보통 주5일을 근무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주40시간 이내에서 주6일 근무로 정해져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주5일을 근무일로 정한 경우 나머지 2일은 휴일이 되는 것이고, 유급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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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에 대해서는 약정휴일로 정해지게 됩니다. 즉, 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있다면 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서 1.5배를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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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정근로일 외에 휴무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한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해당 휴무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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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무급휴무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부여할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근무자가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무는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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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 근로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발생합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하게 되는 경우

    주40시간초과근로 여부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규정의 차이점은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 추가수당이 발생하느냐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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