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부분기업들이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인데 따로 내규가 없다면 무급휴일을 지정안해줘도 되는걸까요?
2.만약 무급휴일이 토요일이고 유급휴일이 일요일이라면
무급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으로 치는게 맞나요
연장수당으로 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