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급휴무일을 지정한다기보다는, 근로계약 당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정해서 알려줘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근로일과 휴일이 아닌 날은 무급휴무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상 휴일이 일요일이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무는 아닙니다. 다만 연장근무에 해당한다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같은 상황에서 일요일에 근무한다면 기본적으로 휴일근무에 해당하며, 주 근무시간에 따라 연장근무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