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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휴무일 (휴일X) 근로 휴일근로 여부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에도

휴일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휴무일에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 근로계약서에 무급휴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해당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토요일이 근로계약서에 무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휴일'은 법정 유급휴일과 더불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약정휴일도 포함합니다. 또한, 반드시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0%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01254-232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