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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약정 육아휴직 복직자의 휴가 산정

22.5.2.~23.5.1. 법정육아휴직

23.5.2.~25.5.1. 약정육아휴직

25.5.2. 복직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일수 계산하는 기관에서

대상자의 25년도 복직 후 산입해줘야하는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22년 휴직 직전 22.1.1에 발생한 휴가는 모두 사용하셨으나,

법정육아휴직은 근로한것으로 보아야하니

22년도의 80퍼 이상 근무에 따른 23.1.1에 발생한 휴가와

24.1.1.에 발생한 휴가는 어떻게 보상하는지 혹은 복직시 산입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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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아시다시피 정상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해주시면 되고

    휴직 중 소멸한 휴가는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해주어야 하나

    근로자 동의로 복직 후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1.1.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가산휴가가 발생한다면 포함), 2024.1.1.자로는 8.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이월합의가 없었다면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었어야 합니다.

    2025.1.1.자로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