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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박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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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리랜서 봉급 지급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비용 처리가 가능할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저희와 거래중인 해외회사를 중간에서 연결해준 해외 용역에게 월급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양사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해외용역은 양사 모두의 업무를 서포트 하는 역할입니다.)

지급방식 : [해외회사 -> 당사(국내) -> 해외 용역 지급(해외)]

>> 용역비는 해외회사에서 지불하나 저희를 통해 내보내는 상황

이 경우 저희 회사와 해외용역 간의 용역계약 이라고 생각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식의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와 저희 회사에서 원천소득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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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법인이 개은에데거 용약을 제동받고 그 대가를 개인에게 지급시 그 개인이 한국의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3% 원징징수 세율을 적용라야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비거주자인 걍우 조세햡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조세협약이 없는 경우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장한 원천징수 세율로 징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프리랜서가 국내 거주자라면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비거주자라면 우리나라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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