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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질문
지식인 질문23.10.03

근로계약서위반 퇴사후 급여일도 모르고 난감하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일 정도 근무 하고 여러 문제로 그만 두었는데요.

2일째 되는 긴시간동안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그만둘때 문제점을 얘기했으나 현재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2700으로 협의하였고 급여날을 몰라서 이럴경우 임금 얼마 받아야할지 민원제기 언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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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 2700만원으로 계약했다면 2700만원/12월/30일*2일 로 일한 기간의 임금을 계산하면 되고, 회사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임금지급기일까지 당초 계약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한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면 임금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틀만 일하였어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한달 월급이 225만원이므로 225만 x 2 / 31로 계산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일분의 임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세전 연봉이 2700만원이라면 12개월로 나눌 때 월 225만원입니다.


    이틀 일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약 세전 15만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