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대체공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었다고하는데 월급은 그대로인경우
30 인 이상 50 인 이하 사업장에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에 근무를하고있는데 월급은 변동이없이 매달 똑같습니다 대표님은 우리는포괄임금제여서 이미 월급에 대체공휴일에 일하느것도 모두 포함되었다고하는데 상관이 없나요? 그달에 대체공휴일이 며칠있건 상관없이 일은 모두 하는데 대체공휴일이 없는 달과 월급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연차수당은 한개당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1,822,480 / 209 X 8시간이 연차 1개의 연차수당입니다.
포괄임금제란 회계의 편의를 위해 임금 안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인 근로자로 본다면 하루 8시간 근로 시 8시간 급여가 책정되지만, 연장 근로가 있을 수 있으니 하루 급여를 9.5만원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8시간을 근로한다 하더라도 9.5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9시간을 근로한다 하더라도 9.5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가 한달 최대 근로시간 x 최저시급을 하였을 때 최저월급보다 낮게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 인 이상 50 인 이하 사업장에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에 근무를하고있는데 월급은 변동이없이 매달 똑같습니다 대표님은 우리는포괄임금제여서 이미 월급에 대체공휴일에 일하느것도 모두 포함되었다고하는데 상관이 없나요? 그달에 대체공휴일이 며칠있건 상관없이 일은 모두 하는데 대체공휴일이 없는 달과 월급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연차수당은 한개당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1.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고정급여 이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입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최저시급받으신다면 8720원*8시간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인이상 ~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로 대체 공휴일 근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8시간 근무기준 69,76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임금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부터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연차 1일당 69,7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계산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미리 산정하여 반영했을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것까지 반영되진 않았을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시에는 최저임금에 8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소정 월급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백히 위와 같이 정했다면 사업주의 주장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특별히 언급이 없다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8,7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형태와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였을 때 미사용연차수당 1일치는 69,760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근로계약서를 봐야겠지만 대체공휴일 관련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하루치 연차수당은
8,720 x 8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