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수당 신청시 알바 2개 중 하나 그만두면 못 받나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부족해서 그냥 일을 하려고 하는데 조기취업수당 수급 조건중 4대보험 1년이상을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 알바를 투잡을 해서 2개를 다니는데
하나는 3.3을 때고 하나는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을때 하는중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알바는 유지해서 1년을 채우고 3.3 알바를 그만두거나 다른것을 다시 하고 하면 4대보험 가입된게 유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두개를 다 유지를 해야 조건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2. 4대보험 가입 알바가 한달에 10일이상만 되는 알바여도 상관없나요?
3. 조기취업수당 보험중 4대보험 다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가입되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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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보험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더라도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신고를 할 때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