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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시골쥐
우람한시골쥐

입사한지 6개월 안된 외국인 근로자 해고하고싶습니다

저희 회사에 작년 8월에 입사한 외국인근로자가 계시는데 저희 업무와 잘 맞지 않는거 같아 해고 생각중인데 외국인 고용센터에 전화해보니 해고 절차는 기존에 있던 해고절차를 진행하면되는데 사직서는 꼭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해고통보하는데 사직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해고절차와 주의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해고에 대한 규정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해고시 사직서를 받으라는 뜻은 추후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비하여 자진퇴사나 권고사직으로 꾸미기 위함입니다.

    사직서를 받게 되면 우선 자진퇴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내국인의 경우 해고하면 바로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부터 청구하지만 노동관련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만히 처리하기위해 일부 사업장은 얼마만큼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사직서를 받고 퇴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직서를 받기 불편하시다면 일감이 줄어 대기하고 있어라 통보하고 그기간이 장기화될경우 알아서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고의 방법은 사업주분이 선택하실 사항이지만 추후 법적분쟁이 우려되신다면 근로자와 면담이후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직서를 받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니 해고시기와 사유를 적은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고,

    1개월 전에 예고하시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분쟁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2. 해고와 사직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받으라는 의미는 해고하지말고 근로자를 설득하여 사직하도록 권유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