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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2.11.27

음주 후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뒷좌석에서 자도 위법인가요?

음주 후에 갓길이 아닌 주차장에 있는 곳에서 잠들어도 원칙상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요즘 차들처럼 뒷좌석을 메트처럼 펼쳐서도 잘 수 있을텐데요. 핸들을 잡아야 만 위법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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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시동을 걸어 본래의 용법대로 작동시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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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운전이라고 정의하는바, 주차된 차량에서 잔 것만으로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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