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심명령은 타인의 채권에 대해서 이를 추심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즉, 타인의 채권에 대해서 본인이 이를 직접 청구하여 수령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심명령은 타인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 자체는 그대로 두되
이를 직접 추심할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받는 것인데
전부명령은 타인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 자체를 이전받는 형태가 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자에 대한 본인의 기존 채권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소멸되는지 여부입니다.
a가 b에 대해서 p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c에 대해서 r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때
a가 b에 대한 채권에 기해서 r이라는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을 경우
a가 c에게 직접 r채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여 수령할수 있는데
이때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기존 p채권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며
r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게되면 그 범위에서 p채권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a가 r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을 받게되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즉시 r채권은 a의 채권이 되고
그 범위에서 p채권은 소멸됩니다.
이후 r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소멸된 p채권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전부명령은 r채권의 변제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직접 채권 자체를 이전받는다는 측면에서 추심명령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