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입 계약서 작성 질문 드립니다.
대출을 통해서 빌라를 매입하려는데 그러기 위해선
계약서를 작성해야는데
계약서 작성해놓고 대출이 안 나온다던가
잔금이 부족해서 계약을 못하게 될 경우
그때가서 다시 계약서를 취소해야하는 걸텐데
그런 진행방식이 옳은걸까요?
대출은 전적으로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대출이 안되는것으로 계약 해지는 어렵습니다.
대출은 사전에 나올지 안나올지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리 자금 계획을 잘 세우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빌라의 계약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이 날라가는 등 취소한다면 손해가 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이 안나와 잔금 부족시에는 계약 취소해야합니다.
사전에 해당 빌라를 담보로 대출시 한도가 나오는지 사전에 은행에서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대출 가능여부로 한도조회를 하면 은행에서 알려줄겁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대출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진행해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빌라 매입 계약서 작성 후 대출 승인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계약서 작성시 매도자와 협의해서 주택담보대출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이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빌라 매입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서에 대출 불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잔금이 부족할 경우 계약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에 대한 해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서 취소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전에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이나 잔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금 환불 조건을 협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빌라 매입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먼저 작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 승인이 나지 않거나 잔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을 잃거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대출 불발 시 계약 해지 가능 조건을 명시하거나,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하여 대출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계약 진행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 문제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매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