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였고, 직접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퇴직금 및 4대 보험금 정산 등을 거쳤습니다. 그 후 공개채용 공고를 통해 동일한 근로자가 채용된 경우 기존 근무한 기간과 새로 입사한 기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새로운 채용절차가 진행되어 선발되었고, 모든 근로관계가 정산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는게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였고, 직접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퇴직금 및 4대 보험금 정산을 거친후에 공개채용 공고를 통해 동일한 근로자가 채용된 경우 단절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라면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고, 우연히 해당 근로자가 다시 채용된 것이라면 더욱 확실히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사실이 통보되어 당사자들간 근로관계종료를 인지하였고, 공개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이 된경우에는 단절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재해주신 사항에 따를때 근로관계 단절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위 사안과 같이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다면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퇴직금 지급, 4대보험 상실 신고 등을 거쳐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의 근무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퇴사 처리 후 거친 공개채용이 형식적인 공개채용이 아니라 탈락가능성이 있는 실질적인 공개채용이었다면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소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직원 제출이나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사실상 재채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소지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보려면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적 측면에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사업장의 근로계약 관행이나 재입사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한 후 새로운 채용공고를 통해 재입사하였다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재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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