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위 사안과 같이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다면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