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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기러기218
금쪽같은기러기218
22.07.01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였고, 직접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퇴직금 및 4대 보험금 정산 등을 거쳤습니다. 그 후 공개채용 공고를 통해 동일한 근로자가 채용된 경우 기존 근무한 기간과 새로 입사한 기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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