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주식양도 신고기간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2월 중순에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아직까지 증여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배우자가 주식을 받고 바로 팔았고 양도받기 전 후 2개월을 계산해도 따로 양도세는 없는데요
신고기감이 지나서 신고하면 세금이 붙나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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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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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주식평가액이 6억이하라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평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것이나 증여재산공제금액이내 증여로 증여세가 없는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2024.12.31. 이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배우자 증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엑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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