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성이라는게 정확히뭔가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려면 특정성이있어야하잖아요 옾챗100명정도있는방에 익명인 닉네임으로 패드립을먹었는데 그 방에 제 친구가있었거든요 특정성성립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특정성이란 해당 발언의 대상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되야 한다는 것으로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간에서는 아무런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특정 닉네임을 상대로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단지 친구가 있었다는 사정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어떠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부의 정보를 추론해 보았을 때 특정인을 향한 글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바, 질문자님의 친구가 해당 방에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