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 유·무형적인 힘을 사용했다면 위력,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각각 성립합니다. 주차를 통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다면 이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매일 가게 앞에 사진과 같이 주차를 하고 있다면, 업무방해의 인식과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