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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뱀117
짙푸른뱀11723.10.14

산재근로자.요양중에발생하는근로자의날복지위로금.창립기념일위로금도받을수있습니까?업무상재해로근속기간에포함.정상출근과마찬가지로본다면요?

산재요양기간2021.05.18~2023.03.28

근로공단에서휴업급여받은것이외.회사에서는연차수당.DC퇴직급여금.근로자날.농협창립기념일(위로금)

휴직자는제외라고받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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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의 경우 휴직 중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산재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정산되어야 하며, 퇴직연금부담금 또한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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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중인 경우에도 연차수당과 퇴직연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 특별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일 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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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에도 연차휴가,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재직중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나머지 위로금은 취업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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