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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뱀117
짙푸른뱀117

산재근로자.요양중에발생하는근로자의날복지위로금.창립기념일위로금도받을수있습니까?업무상재해로근속기간에포함.정상출근과마찬가지로본다면요?

산재요양기간2021.05.18~2023.03.28

근로공단에서휴업급여받은것이외.회사에서는연차수당.DC퇴직급여금.근로자날.농협창립기념일(위로금)

휴직자는제외라고받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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