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요양중에발생하는근로자의날복지위로금.창립기념일위로금도받을수있습니까?업무상재해로근속기간에포함.정상출근과마찬가지로본다면요?
산재요양기간2021.05.18~2023.03.28
근로공단에서휴업급여받은것이외.회사에서는연차수당.DC퇴직급여금.근로자날.농협창립기념일(위로금)
휴직자는제외라고받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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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의 경우 휴직 중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산재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정산되어야 하며, 퇴직연금부담금 또한 납입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중인 경우에도 연차수당과 퇴직연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 특별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일 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에도 연차휴가,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재직중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나머지 위로금은 취업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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