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완전고마운잔치국수
완전고마운잔치국수

옆가게의 적재와 주차로 인해 상호가 가려진 건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바로 옆 가게 마트에서 자신들의 주차장에 고객이 차량을 주차하고 저희 가게로 물건을 사러 왔다는 이유로 4월 말부터 폐기 나무판자와 파레트, 생수를 과도하게 적재해 지나다니는 길을 막고 상호가 가려진 상태로 같은 상가에 있는 정육점 역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치우고자 마트측에 치워 달라고 얘기하였지만 말로는 알겠다고 하고 일주일이 넘게 치워주지 않아서 군청에 신고를 넣었고, 오늘 파레트와 생수는 치웠지만 다시 버스와 트럭으로 중간 길을 막아선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상가의 상호를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이는데 민원 신청을 넣는다면 어디 부서로 넣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사례는 영업 방해나 다른 사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희 역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