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가게의 적재와 주차로 인해 상호가 가려진 건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바로 옆 가게 마트에서 자신들의 주차장에 고객이 차량을 주차하고 저희 가게로 물건을 사러 왔다는 이유로 4월 말부터 폐기 나무판자와 파레트, 생수를 과도하게 적재해 지나다니는 길을 막고 상호가 가려진 상태로 같은 상가에 있는 정육점 역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치우고자 마트측에 치워 달라고 얘기하였지만 말로는 알겠다고 하고 일주일이 넘게 치워주지 않아서 군청에 신고를 넣었고, 오늘 파레트와 생수는 치웠지만 다시 버스와 트럭으로 중간 길을 막아선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상가의 상호를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이는데 민원 신청을 넣는다면 어디 부서로 넣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사례는 영업 방해나 다른 사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희 역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의 행사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영업을 방해하는 위력의 행사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민원 제기 등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시면 경찰에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로 영업이 제한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업무방해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