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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디자인출원 비용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특허출원이랑 디자인출원을 바우처 지원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중 디자인등록증만 나온 상태입니다.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총 35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아 진행했습니다.

이제 결산기간이고.....디자인 등록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작년에 신청해서 출원완료가 되지 않아 선급금으로 정리했다고 하시던데,

특허/디자인 등록되지 않은 금액은 선급금으로 정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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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디자인출원을 하기 위하여 관련 비용을 선급금으로 처리한

    이후 실제로 디자인등록이 된 이후에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디자인출원 등록된 경우>

    (차변)산업디자인(무형자산) 0,000원 (대)선급급 00원, 보통예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선급금으로 처리하시고, 출원이 확정이 된다면 선급금을 특허권 등 무형자산으로 대체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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