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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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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재산을 매도 후 개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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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물건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벼우, 보유기간 동안

    자본적 지출 여부, 양도시기, 다주택 여부 등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점은 양도와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경비에 반영하셔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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