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계약기간 조정 후 계약만료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이였는데 학원측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9개월로 조정했습니다.
곧 계약기간이 끝나게되고 이상태로 계약만료과 되면 4대보험 가입하고 있었으니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목적의 근로계약기간 조정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9개월간 근로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서로 협의하여 계약기간 변경 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사일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 변경 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이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9개월 조정을 요구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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