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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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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수습 기간을 3개월 할 때 4대보험은 가입한 상태로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근무 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부터 180일인가요? 근무 시작일 부터 180일인가요?

예를 들어 근무 12월20일부터 시작했다면 이때 시작인가요?

근로계약서를 3월20일에 작성 후 이때부터 시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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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로 근로한 날부터 기준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부터가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기 부터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은 고용보험 가입한 날로부터 산정합니다.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근무한 기간도 이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부터 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입사한 날 취득신고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근로한 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입사일인 12월 20일 기준으로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