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수습 기간을 3개월 할 때 4대보험은 가입한 상태로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근무 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부터 180일인가요? 근무 시작일 부터 180일인가요?
예를 들어 근무 12월20일부터 시작했다면 이때 시작인가요?
근로계약서를 3월20일에 작성 후 이때부터 시작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부터 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입사한 날 취득신고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근로한 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