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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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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나요?

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관련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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