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현금성과 부동산이 있으며, 한도 내에서 절세 받고싶습니다
부모님께 1억원을 차용받아서, 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곧 결혼하게 되면 1억5천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걸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1억7천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 세입자가 있습니다.
보증금 1억3천
이걸 4천만원을 주고 구매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매매 방식으로 하는게 절세할 수 있을지
아니면 증여방식으로 받아야 되나요?
부모님께서 판매하면서 생기는 세금도 최대한 젤세 하고 싶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하셨으며 최초 구매하실때에는 7천만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에 대한 채무
면제를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적용받은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
합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자녀가 유상 또는 무상 승계 취득시의 세금 문제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매매방식이 나을지 증여방식이 나을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매매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머님에게 1억 7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이며, 증여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로서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는 어머님은 채무액인 1억 3천만원에 양도소득세, 귀하에게는 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천만원을 드린다면 이는 보증금을 인수하고 4천만원 드려서 매매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1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여 양도세 없습니다. 본인만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