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아재85
아재8523.04.05

근무중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노동 강도가 심했습니다. 퇴사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치지도 않았는데 몸이 이상이 올경우 산재 가능한가요?

근무중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냉동창고라서 노동 강도가 심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퇴사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치거나 사고난 적이 없는데 무릎에 물이차서 병원을 다니는 중인데 이것때문에 다른일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심신미약은 실업급여도 못받아서 답답했는데 산재신청라도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면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병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질병이 과거 근무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퇴직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도 결국 해당 업무로 인한 인과성이 입증된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 심신미약만으로는 산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