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30일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의 날짜를 지정하여 허용합니다.
예외적으로 임신부에게 유·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영유아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하거나 당초의 휴직 개시 예정일 보다 휴직을 앞당길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