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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4.03.13

남자 육아휴직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5월 초에 육아휴직을 가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처리 해야되는 절차에 대해 궁금 합니다. 서류상의 절차가 많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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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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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정해진 서식이 없으나 육아휴직 신청일, 복직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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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남성 근로자라고 하여 육아휴직절차가 다른 것은 아니고,
    휴직개시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등이 기재된
    육아휴직신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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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30일전에만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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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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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고, 회사는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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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4대보험 휴직신고, 납부예외/유예신청을 하면 되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사업주확인서, 급여대장 등을 구비하도록 협조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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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면 근로자가 별도 추가로 제출하거나 해야 하는 것은 없으며(경우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산예정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30일 이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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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30일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의 날짜를 지정하여 허용합니다.

    예외적으로 임신부에게 유·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영유아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하거나 당초의 휴직 개시 예정일 보다 휴직을 앞당길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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