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 매매대금 각각 받는게 좋은가요?
1.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매매할 때 대금을 각각 통장으로 받는게 좋은가요?
어차피 공동명의인데 배우자 한명 이름으로 받아서 다시 나머지 한명에게 계좌이체해서 이체 이력을 남길 필요는 없겠죠?
2.한명이 받아서 다른 한명에게 이체했을 때, 증여가 아닌데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부 공등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도 각각
수령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 각각 수령이 번거로운 경우 양도계약서에
'부부 중 1명이 양도대금을 수령 후 부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시 해당
지분 금액을 계좌로 입금처리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부 각각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부부 각자의 명의로 대금을 수령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위 상황에서는 증여로 볼 여지는 없으십니다.
위 상황의 경우 공동명의임이 명확하고, 아파트 판매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였을 뿐이므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각자 대금만 출처를 밝힐 수 있다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금출처를 갖고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대금은 지분만큼 각자 받아야합니다.
처음부터 각각 받아도 되고, 한명이 받아서 이체해주셔도 됩니다. 양도대금을 한쪽에서 받아서 이체하는건 증여로 보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