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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표범110
재밌는표범11023.08.11

재직중인 직원이 경력회보요청을 위한 개인정보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A회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력 재 산정 및 미비서류에 대해 보완중입니다.

허위경력이 의심되는 직원이 9차례에 걸친 독촉과 이메일, 서면, 문자 등으로 한 제출 요구에도 제출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 대한 경력회보요청을 하기 위해 개인정보동의를 요청했으나 해당 내용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공문을 통해 전 직장에 경력회보요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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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상호 간 경력 확인을 요청하고 수락하는 제도는 없으므로 전 직장이 현재 회사가 요구하는 것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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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문을 통해 전 직장에 발송을 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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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정보제공요구는 어려워보입니다. 채용에 관하여 근로자는 진실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경력요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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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에 있어 의심이 될 만한 사항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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