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직원이 경력회보요청을 위한 개인정보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A회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력 재 산정 및 미비서류에 대해 보완중입니다.
허위경력이 의심되는 직원이 9차례에 걸친 독촉과 이메일, 서면, 문자 등으로 한 제출 요구에도 제출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 대한 경력회보요청을 하기 위해 개인정보동의를 요청했으나 해당 내용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공문을 통해 전 직장에 경력회보요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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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상호 간 경력 확인을 요청하고 수락하는 제도는 없으므로 전 직장이 현재 회사가 요구하는 것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문을 통해 전 직장에 발송을 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정보제공요구는 어려워보입니다. 채용에 관하여 근로자는 진실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경력요구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에 있어 의심이 될 만한 사항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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