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합산이 가능할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2018년 9월~2019년 5월까지 8개월 근무
(직장 내 괴롭힘 이지만 자진 퇴사로 처리)
재입사
2021년 3월~2024년 2월까지 33개월 근무
(배우자 발령으로 인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 사유)
이렇게 근무기간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합산이 되나요??
합산이 되는 경우 수령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1. 90일,150일이 따로이다
2. 3년이상 ~ 5년미만으로 180일 수급기간이다.
3. 합산이 안되어서 150일만 수령이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결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공백이 3년 이상이 아니면 전부 합산합니다. 2번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기간을 합산하여 41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산정합니다.
2번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이력에 대해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되어 처리됩니다. 두 기간에 대해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고용보험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3년 이내의 공백기간이 발생되는 경우는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의 방식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3년 이상이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보험기간은 8개월+33개월= 41개월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50세 미만이면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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