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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호돌이247
멋쩍은호돌이24724.02.04

실업급여 수급 기간 합산이 가능할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2018년 9월~2019년 5월까지 8개월 근무

(직장 내 괴롭힘 이지만 자진 퇴사로 처리)

재입사

2021년 3월~2024년 2월까지 33개월 근무

(배우자 발령으로 인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 사유)

이렇게 근무기간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합산이 되나요??

합산이 되는 경우 수령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1. 90일,150일이 따로이다


2. 3년이상 ~ 5년미만으로 180일 수급기간이다.


3. 합산이 안되어서 150일만 수령이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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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결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공백이 3년 이상이 아니면 전부 합산합니다. 2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기간을 합산하여 41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산정합니다.

    2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이력에 대해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되어 처리됩니다. 두 기간에 대해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고용보험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3년 이내의 공백기간이 발생되는 경우는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의 방식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3년 이상이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보험기간은 8개월+33개월= 41개월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50세 미만이면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