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누수와 공동 수도요금 분쟁으로 상가임대차 조정위에 연락을 해서 조정 요청중입니다우선 수도요금은 공동 수도요금인데 누수때문에 과도하게 청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약35만원정도 나오는중인데 3가구중에 한가구는 비어있고 나머지 한 가구가 자기는 물을 적게 쓴다고 주장하며 5만원 밖에 주지 않아서 30만원가량을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따로 없음)그리고 누수에 경우에는 이번 조정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임대인이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견적을 낸 후 누수 수리를 하고 싶으면 저에게 반을 부담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수리를 해주지않겠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제가 쓰다가 고장난것도 아니고 건물 노후화로 생긴것인데 제가 반을 부담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조정이 쉽지 않을것 같은데 소송을 하는게 맞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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