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살인범들을 보면 의도적, 계획적 살인임에도
감형을 받기 위해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 살인과 심신미약의 형벌 차이가 최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비난동기 살인의 경우에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5년~20년"인 반면에 참작동기살인의 경우에는 "징역 4~6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계획적 살인은 그 죄를 그대로 받거나 가중될 수 있는 반면
심신미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감경사유이므로 크게는 2배 가까이 선고형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