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현재도멋쩍은라면
그때 부모과 상대 한테 사과드렸고 알겠다고 해서
좋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3년이 지난시점에서
고소했고 200을 부르다가 처벌 받겠다고 하니
150으로 부르고 그래도 전 처벌받겠다고 30아니면
의사 전달하니 30에 하겠답니다. 조정실에서도
질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합의금 목적 고소로
볼수있지 않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게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조정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폭행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많은 상황이며, 상대방이 악의적인지 여부를 떠나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하여 처벌은 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합의금 목적이라고 하여 고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도로 합의금 목적 고소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본인이 별도로 형사고소등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