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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꼼꼼한재규어116
꼼꼼한재규어116
22.03.04

3층 철거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2층 손님이 고발하였습니다.

작년 8월 3층에 연구소를 운영하다가 이전하면서 원상복구 철거를 진행하던 중 소나기가 내렸고

2층 투썸플레이스 카페 손님이 계단에서 넘어져 엉덩이뼈에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계단은 난간 손잡이가 없는 약간 원형 계단이고 투썸은 미끄럼 주의를 표지를 건물주는 계단조심 공고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철거팀은 공사중 주의를 붙이지 않았다며 철거하시는 분과 크게 싸우고는 연구소 쪽으로 연락이 와서 좋게 해결하고자 연구소에서는13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몇개월간 일을 못했다며 400만원을 재 청구하였습니다.

솔직히 이 상황에 누구의 책임이고 배상은 누가 해줘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위험한 계단? 투썸손님이니 투썸, 철거업체?

저희는 이사오는 공간 인테리어 하시는 분을 통해 소개를 받았고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누구의 책임이여야 할까요? 그날 다치신 분은 피해자 뿐이고,

계단은 잡을 것이 없긴 합니다. 법정으로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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