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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재규어116
꼼꼼한재규어11622.03.04

3층 철거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진 2층 손님이 고발하였습니다.

작년 8월 3층에 연구소를 운영하다가 이전하면서 원상복구 철거를 진행하던 중 소나기가 내렸고

2층 투썸플레이스 카페 손님이 계단에서 넘어져 엉덩이뼈에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계단은 난간 손잡이가 없는 약간 원형 계단이고 투썸은 미끄럼 주의를 표지를 건물주는 계단조심 공고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철거팀은 공사중 주의를 붙이지 않았다며 철거하시는 분과 크게 싸우고는 연구소 쪽으로 연락이 와서 좋게 해결하고자 연구소에서는13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몇개월간 일을 못했다며 400만원을 재 청구하였습니다.

솔직히 이 상황에 누구의 책임이고 배상은 누가 해줘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위험한 계단? 투썸손님이니 투썸, 철거업체?

저희는 이사오는 공간 인테리어 하시는 분을 통해 소개를 받았고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누구의 책임이여야 할까요? 그날 다치신 분은 피해자 뿐이고,

계단은 잡을 것이 없긴 합니다. 법정으로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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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시설물 관리 주체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철거 업체 쪽에서 철거 중 안전 설비(표지판 등)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사고라면 철거 업체쪽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 입니다.

    위 경우 넘어진 위치(철거 와 관련이 있는 곳인지, 카페의 영업장과 관련이 있는 곳인지)와 넘어진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것이며 기본적으로 넘어진 사람의 책임도 상당할 것 입니다.

    손해배상은 과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되며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 비율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치료 중 일못한 것에 대한 휴업 손해의 경우 보통 법원에서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과실분을 제외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 차라리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하게 하여 이에 대해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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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 어려우나, 계단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원칙적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공사와 계단의 위험성 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단의 상황, 위험성, 피해자의 과실여부 등 모두 검토되어야 하며, 합의가 안될시 소송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측 과실도 적절하게 반영되어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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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과실이 인정되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400만원 손해의 범위가 적절한지, 과실 여부가 인정되는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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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이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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