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보증금을 걸고 옷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보증금이 지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시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