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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신분에서 무죄를 받았다면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무죄를 받았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비용보상 받을 수 있다며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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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 형사보상법에 따라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③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⑤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의 집행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몰수(沒收)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時價)를 보상한다.

    ⑦ 추징금(追徵金)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형사보상이라고 하는바, 무죄판결 후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만약 구속이 되신 경우라변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청구를 통하여 구속일수에 상응하는 비용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 등은 또한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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