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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때까치300
활발한때까치30024.05.14

보험설계사가 받은 수당을 다시 내뱉는 경우가 있나요??

보험채결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객이 보험을 해지했을 때 그동안 보험설계사가 받은 수당을 내뱉는 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동안 받은 수당을 내뱉지 않으려면 어느 기간 동안은 고객이 그 보험을 유지 해야한다는데 얼마나 지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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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채결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객이 보험을 해지했을 때 그동안 보험설계사가 받은 수당을 내뱉는 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 네, 맞습니다. 설계사 수당은 체결계약이 일정 기간동안 유지됨을 전제로 받는 것으로 일정기간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가 된다면 보험사는 설계사가 받은 수당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은 수당을 내뱉지 않으려면 어느 기간 동안은 고객이 그 보험을 유지 해야한다는데 얼마나 지나야하나요?

    : 이는 보험사별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통상 1-2년정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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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마다 약간은 상이할수있으나 보통은

    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은 계약관련해서는 환수가1년이고 해당계약과 관련없이 유지율이라는것도 2년정도는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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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네 바로해지하면 수당환급이 이루어지고 최소1년-2년은 유지가 되어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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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13회 유지율에 따라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수당을 환수하게 됩니다.

    보험가입은 장기간 납입으로 조기에 해지하게 되면 고객이나 설계사도 손해를 보게되어 심사숙고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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