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시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 평일 10시간을 근무하는 중에 임신을 하게되어 법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줄여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로 혜택을 통해 하루 6시간근무로 12주까지 일을하였고 12주 이후 부터 3개월간 실근무 8시간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 8시간 근무 기준 3개월 평균월급
2. 10시간 근무 기준 3개월 평균월급
3. 아니면 다른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기간에 퇴사하였다면 그 기간의 임금이 100%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서 단축 시행 이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12주~36주 사이의 기간은 법으로 보장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아닌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기간이어서 그 기간 도중에 퇴사 시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국한되는 답변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 근무 기준 3개월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산부 근로시간단축 사용 이후 연장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의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근무일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이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간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인 경우,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해당하므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3개월(10시간 근무 기준 임금)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8시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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