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랑 여행을 계획하고 다른 지역에 다려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 됐는데요. 하필 당일에서야 취소하게 되어 숙소(호텔)도 전화해보니까 전액 취소로 환불은 어렵다네요. 아무리 그래도 아예 가질 않았고, 입실시간 전인데 한 푼도 안돌려준다는 회사 정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ㅜ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의 경우에 당일 취소의 경우에는 총 요금의 80%를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환불이 어렵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 호텔 예약사이트나 예약 관련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라면 취소가 불가한 조건을 미리 고지한 경우 이에 대한 환불 불가가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당일 취소에도 20%를 환불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숙박업체에서 당일 취소 시 환불이 불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확인하고 예약하였다면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