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합의 후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사측의 중재로 사과를 전제로 합의를 하였는데요.
합의서 서명이 우선되자 사측에서는 피신고인 3인 중 1인의 사과만 진행하였고 나머지 2인에 대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합의서상 사과는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지만. 녹취록은 존재하는데요.
이렇다보니 오히려 나머지 2인이 피해자인냥
우울증세를 호소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2개월간 유급휴가까지 간 상황입니다.
사측의 무성의한 중재로 피해자만 2차 고통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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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합의상의 약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합의 사항을 파기하고 구체적인 법적 조치, 즉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용자의 적정한 조치 등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반하여 이의제기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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