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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다슬기265
영민한다슬기26521.03.15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합의 후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사측의 중재로 사과를 전제로 합의를 하였는데요.

합의서 서명이 우선되자 사측에서는 피신고인 3인 중 1인의 사과만 진행하였고 나머지 2인에 대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합의서상 사과는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지만. 녹취록은 존재하는데요.

이렇다보니 오히려 나머지 2인이 피해자인냥

우울증세를 호소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2개월간 유급휴가까지 간 상황입니다.

사측의 무성의한 중재로 피해자만 2차 고통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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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합의상의 약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합의 사항을 파기하고 구체적인 법적 조치, 즉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용자의 적정한 조치 등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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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반하여 이의제기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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