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영민한다슬기265
영민한다슬기265
21.03.15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합의 후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사측의 중재로 사과를 전제로 합의를 하였는데요.

합의서 서명이 우선되자 사측에서는 피신고인 3인 중 1인의 사과만 진행하였고 나머지 2인에 대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합의서상 사과는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지만. 녹취록은 존재하는데요.

이렇다보니 오히려 나머지 2인이 피해자인냥

우울증세를 호소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2개월간 유급휴가까지 간 상황입니다.

사측의 무성의한 중재로 피해자만 2차 고통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